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1년 전까지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만 하면 되었으나 이후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과세 및 면제되는 금융소득 1.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개인별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및 배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조합 등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