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여부, 즉 국민주택규모 요건에 충족하고 공부상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지 않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내용설명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분류하여 면세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한 후,
특정 호실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양도될 경우,
해당 양도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의 성격이 장기적인지 혹은 매매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임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매출로 처리한 후 양도 시,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을 단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판단
사업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으로 등록하고,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이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등록 내용, 임대 기간, 취득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0두 44749, 2021.01.28)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시설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14조 2항 1호에 의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의 결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우 복잡하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의 임대와 양도 과정에서의 성격, 사업자의 등록 내용, 임대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정보와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