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달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달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5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4년 5월

신고 및 납부일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일을 연장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가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의 비치 및 기장 기준

1.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

1) 7천 5백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 3억원 미만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위 1)과 2)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와 조건 제외자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1.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2)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만약 종합소득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 6% = 72만원입니다.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입니다.
  • (8,800만원 – 4,600만원) × 24% = 1,008만원입니다.
  • (1억 5천만원 – 8,800만원) × 35% = 2,17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흐름과 과정

  1. 소득공제은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을 적용합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은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6%~42%까지 다양합니다.
  3. 산출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정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서면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론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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