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기본세율, 세액감면(세액공제),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의 기본세율, 세액감면(세액공제), 결정세액 등은 근로소득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기본세율, 세액감면, 결정세액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1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근로소득세의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입니다.

2) 근로소득세액의 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만원 한도)입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퇴직연금·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공제한도는 연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이고,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4)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바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보험료는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5)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소득세의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입니다.

7) 주택자금자입금이자세액공제는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취득분에 대해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입니다.

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하고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전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세의 결론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를 통해 연말정산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 보고, 앞으로는 연말인 12월이 와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챙겨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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