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를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자료]

사례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출처 : 국세청 자료]

홍길동 씨는 서울에서 A 주택을 2022년 7월경에 6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1년 2개월을 보유 및 거주한 A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이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A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당연히 보유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싶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나머지 세대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를 안 세무당국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거주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여야 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및 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각자의 사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며,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원 전부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 비과세 적용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3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해야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세대원이 함께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5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의 사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및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및 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무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의 결론

 

위 사례의 결과로 홍길동씨는 118,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면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세대주를 따라 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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