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를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해석

홍길동 씨는 서울에서 A 주택을 2022년 7월경에 6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1년 2개월을 보유 및 거주한 A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이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A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당연히 보유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싶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나머지 세대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를 안 세무당국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거주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여야 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및 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각자의 사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며,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원 전부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 비과세 적용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3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해야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세대원이 함께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5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의 사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및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및 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무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의 결론
위 사례의 결과로 홍길동씨는 118,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하면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세대주를 따라 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