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 이를 통해 좋은 곳으로 이사가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주할 경우 활용되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일반인이 실수하기 쉽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사례 설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출처 : 국세청 자료]

 

홍길동은 A주택에 대해 2020년 12월에 A주택을 5억 원에 취득하고 바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B주택이 저렴하게 나와서 7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한 후 11개월 만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홍길동씨는 A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024년 1월경 A(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 혜를 받기 위해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정확이 말하면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양도 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요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시점에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3주택자가 있다면 1주택(A)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2주택(B, C)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1항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요건의 기한 예외 사유[소득령제155조 1,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상 4가지 사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의 결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위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161,000,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매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입니다.

  1. 주택 매도 전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2.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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