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에 대해 세대별 취득세 및 양도세

주택 소유에 대해 세대별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봅시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소유 세대별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세 적용기간 : 2022년 12월 21일부터 ~ 현재까지[소급적용 국회 미통과]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고
1주택 1%~3% 1%~3%
2주택 8%[1%~3%] 1%~3%
3주택 12%[6%] 8%[4%]
4주택 이상 12%[6%] 12%[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_2022.12.21(수요일)의하면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적용기간은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까지

주택수 보유년도 세율 비고
1주택, 2주택, 3주택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1. 1세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주택은 제외됩니다.

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며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우로 봅니다.

2. 장기임대주택, 산출주택 취득 등 양도소득세 감면됩니다.

 

결말

세금 절약을 위해, 매번 바뀌는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도 변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정책에 따른 세율을 자주 기록하고 적용해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주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알아보기

  1.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 매도 전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3. 오피스테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4.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6.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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