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에 대해 세대별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봅시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득세 적용기간 : 2022년 12월 21일부터 ~ 현재까지[소급적용 국회 미통과]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비고 |
| 1주택 | 1%~3% | 1%~3% | |
| 2주택 | 8%[1%~3%] | 1%~3% | |
| 3주택 | 12%[6%] | 8%[4%] | |
| 4주택 이상 | 12%[6%] | 12%[6%]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_2022.12.21(수요일)의하면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적용기간은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까지
| 주택수 | 보유년도 | 세율 | 비고 |
| 1주택, 2주택, 3주택 | 1년미만 | 50% | |
| 2년미만 | 40% | ||
| 2년이상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 1세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주택은 제외됩니다.
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며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우로 봅니다.
2. 장기임대주택, 산출주택 취득 등 양도소득세 감면됩니다.
결말
세금 절약을 위해, 매번 바뀌는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도 변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정책에 따른 세율을 자주 기록하고 적용해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주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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