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즉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 것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24년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4년 상속세의 순위 및 상속 대상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1~3순위가 없는 경우)을 말합니다.
2024년 상속세의 납부기한 및 필수 제출서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면세서(부표 2), 4. 채무공과금 및 장례비용,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부표4)입니다.
2024년 상속세의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1.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2. 가업·농상속공제, 3. 배우자공제, 4. 금융재산 상속공제, 5. 재해손실공제, 6.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일 경우 20%(1천만원 누진공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30%(6천만원 누진공제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40%(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30억원 초과일 경우 50%(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벌률상 또는 사살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시섬 및 평가 방법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토지는 개벌 공시지가로 평가, 주택은 개벌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밥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없는 경우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는 임차권 금액으로 합니다.
2024년 상속세의 세율 결론
상속세이 세율은 상속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 시 세율도 알아야 하고, 공제금액도 알아야 합니다. 평가방법과 시점, 범위까지 다 방면으로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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