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및 기간, 범위, 자격에 대해 살피려고 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로기관 입원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서울시에서 금전적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해요.
서울 입원 신청 접수
오픈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지고요. 지원액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91,480원/일이에요.
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4일인데요.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지료는 최대 13일까지 인정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 입원 신청 기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해요.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일에 의거, 180일 기간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입원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해 두는 것을 추천 드려요.
서울 입원 대상 범위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울 입원 신청 자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 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곧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왜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법인,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은 근론, 사업, 소득, 재산 기준 입원 신청 시 적용, 임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은 근로, 사업, 소득, 재산 기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하는 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6. 재산기준은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이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7. 구청 통합조사팀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뢰 심사를 한다고 해요.
서울 입원의 결말
일용직 근로자 가장이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가족구성원이 생계의 문제가 오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일시지만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전액 환수에 들어간다고 해요. 꼭 필요한 가정이 신청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더 많은 서울시 지원에 대해 알려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