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1년 전까지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만 하면 되었으나 이후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비과세 및 면제되는 금융소득

 1.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개인별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및 배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조합 등의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은 개인당 3천만 원, 출자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및 배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우리 사주 및 영농 조합법인의 배당은 개인별 우리 사주 액면가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4. 영어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5. 기타 저축상품으로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ISA 등 다양한 저축상품에서 이자 및 배당이 비과세 및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농조합법인의 배당은 5%, 고위험 및 도고익 투자신탁 등에 과세특례는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개임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14%만 적용됩니다.

 2.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일부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3.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노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아, 이자가 높은 곳에 저축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따져 예금하면 세금면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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