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기간,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기간,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기간,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기간

 

국내외의 거주자의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써 법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의 소득을, 다음 년도 5월 1월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다음 년도  6월 1월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일용직 근로자로써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공적연금소득, 종교인소득(2018년 1월부터 적용),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신고 시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 한 자와 2인 이상에게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 의무법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보호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로서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자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인 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월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초과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초과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초과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위에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결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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